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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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필요한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