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마포구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얼마나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문의처

  •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 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
  • 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
  • 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
  • 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
  • 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
  • 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
  • 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
  • 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
  • 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
  • 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
  • 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
  • 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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