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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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례용품(250인분)
영정바구니 1개
마포구 근조기
장례도우미 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필요한 서류
유선(전화)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0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