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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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단체위문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 절차 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0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