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 양천구현금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 권수진/02-2620-349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255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