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세 이하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셋째아: 6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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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셋째아: 60만원 지급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필요한 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문의처
- 가족보육과/02-860-301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