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누가
- 만 17~18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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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아동청년과 방문신청
문의처
- 아동청년과/02-2155-890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