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여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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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신청없이 자동지원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55-669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