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60세 / 출산·입양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당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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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첫만남이용권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둘째이후 300만원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