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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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금액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4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