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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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0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