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광역시 금정구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대상
얼마나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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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0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5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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