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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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임신 24~28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