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임산부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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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