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64세 / 남성 / 직장인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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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5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