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누가
- 만 5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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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지원기간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문의처
-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5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