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담당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행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서해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메일: 메일 보내고 수신여부 체크바랍니다. 담당자 메일 pass153@korea.kr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1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