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ο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택시 제외)-100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안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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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보험 가입 내용
ο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ο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ο 보험대상 : 광주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ο 보 험 료 : 광주광역시 동구 일괄납부(구민 부담 없음)
보험금 접수 및 문의
ο 접수방법 : 본인(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청구
ο 문 의 처 : 전 화 1522-3556
F A X 0507-774-0662
이메일 simin@siminins.co.kr
ο 보 험 사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보상 내용 ※ 공적보험 및 개인보험과 중복신청 가능
ο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택시 제외)-100만원 한도
ο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원(수술 1회당)
ο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10만원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500만원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원 한도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만60세 이상)-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
필요한 서류
보험통합콜센터(☎ 1522-3556) 문의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900000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