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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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위로금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위로금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필요한 서류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960-6838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