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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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문의처
- 사회돌봄과/042-611-2927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7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