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3.03~2026.03.31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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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담당자 이메일 접수
필요한 서류
보조금 지원 신청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5조
-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0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