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광역시 울주군현금(감면)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만 18~44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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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4 ~ 2026)

6.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부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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