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 수원시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누가
장애인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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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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