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 누가
- 만 6~9세 / 초등학생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6.03.03.~선착순마감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돌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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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둔 가정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내용
아동 이동 시 동행돌봄 제공
학교 ↔ 돌봄기관 ↔ 교육기관 이동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서비스 제공)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이용시간: 평일(월 ~ 금) 8시 ~ 20시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문의처
- 돌봄정책과/031-5191-2746
근거 법령
-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