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85세 이상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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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근거 법령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