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누가
- 다문화가족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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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문의처
-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근거 법령
-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