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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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처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근거 법령
-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