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
- 누가
- 만 18~19세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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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문의처
- 여성정책과/031-5191-2498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2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2조, 제25조
-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