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누가
- 만 5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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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필요한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근거 법령
- 수원시 보육 조례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