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누가
- 만 18~55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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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대여기간: 1개월(3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근거 법령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