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성남시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만 18세 이하 / 출산·입양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얼마나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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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필요한 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9

근거 법령

  •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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