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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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상품권: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지급
문의처
- 성남시 자치행정과/031-729-2285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