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누가
- 만 18~19세 / 경기도 광명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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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시설에서 관리
필요한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619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0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