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광명시현금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누가
만 18~19세 / 경기도 광명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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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시설에서 관리

필요한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619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0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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