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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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지원신청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시기: 익월 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출생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사항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근거 법령
-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