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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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