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동두천시현금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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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수당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필요한 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214

근거 법령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2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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