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안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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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481-2318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