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군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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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90-0340
- 노인장애인과/031-390-065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6.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