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군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90-0212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2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