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모집공고 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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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문의처
- 건축과/031-345-3475
근거 법령
-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의8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