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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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