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용인시현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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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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