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용인시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누가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얼마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청기간 공고
담당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분양권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1부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6193-3384

근거 법령

  •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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