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시기 별도공고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6193-462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