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 파주시현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누가
만 18~39세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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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기타

담당자 이메일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참여자 서약서

상가임대차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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