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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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8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