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파주시현금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누가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담당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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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필요한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0조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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