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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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참전명예수당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