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만 17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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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문의처
- 상수도과/031-678-3135
- 상수도과/031-678-3136
- 상수도과/031-678-3137
- 상수도과/031-678-3138
근거 법령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제20조, 제9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79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