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안성시현물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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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비 부모 및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등록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유축기 무료대여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모자보건팀/031-678-5912
  • 모자보건팀/031-678-536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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