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 누가
- 만 19~64세 / 경기도 안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월 50,000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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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인/월 50,000원 지급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