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가정(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6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09